메뉴 검색
고용·산재보험 과납금, 이젠 민간 앱으로 환급 신청 가능 이병덕 기자 2025-06-09 09:59:06


근로복지공단은 6월 9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등 민간 앱을 통해 쉽게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료 과납금은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정부24에서만 조회가 가능했고, 환급신청은 토탈서비스를 통해서만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민간 앱에서도 조회와 신청이 동시에 가능해졌다.


과납금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근로자의 입·퇴사 등으로 인해 과오납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단은 매년 약 2,000억 원을 사업주에게 환급하고 있다. 환급 신청은 3년 내에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


공단은 “이제는 국민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앱을 통해 과납금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환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도자료 2쪽에는 네이버페이, 우리은행, 국민은행 앱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화면 예시가 함께 수록돼 있으며, 각 앱마다 별도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환급 절차 안내도 확인할 수 있다.

오피니언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