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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연동제 관련 항목 새로 포함 계기원 기자 2025-06-09 10:12:41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6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사업자 1만 개, 수급사업자 9만 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6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거래관행 개선도 등이며, 특히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업체는 안내 우편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누리집(hado.ftc.go.kr)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전송하면 된다.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개요 작성 범위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금액 항목은 전체금액 대신 구간 선택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 중 질의 대응을 위해 통합상담센터(1522-2734)와 1:1 SNS 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대금 미지급 등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연말 공표될 예정이며,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통해 정책 및 연구용 기초자료로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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