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울어진 요람’으로 인한 아기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제품 안전기준을 새롭게 제정하고, 관련 표시 의무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유아용 침대’에 포함돼 있던 ‘기울어진 요람’은 수면용 제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새 기준에서는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으로 분류해 수면용 제품과 명확히 구분하고, 등받이 각도를 10도~80도 사이로 제한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 ‘유아용 침대’에는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아기의 고개가 숙여져 기도를 막거나, 몸이 뒤집혀 입과 코가 막히는 등의 질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73건의 영아 사망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규제 움직임이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제·개정안 마련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소비자들에게도 제품 용도에 맞는 안전한 사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