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득진 법학 박사 서울 경성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 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 전, 대학교수 현, (주)AXINOVA 대표 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 AXINOVA 연구개발원 원장 MSC(마음챙김) 국제 지도사 챗GPT인공지능 1급 지도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 상담심리 전문가 교육사회 전문가 |
헌법재판소의 2004헌나1 결정은 대통령 권한의 정당성이 국민의 신임에 기반해야 함을 명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만약 대통령 당선인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을 받고 취임한다면, 그 권력은 과연 헌법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권위의 원천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한 신임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헌나1 결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다루며, 대통령의 권한은 단순한 법률적 지위가 아닌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통령직의 정당성이 법적 절차를 넘어선 정치적 윤리, 국민의 신뢰라는 사회적 기반 위에 놓여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헌법 이론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례를 통해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대통령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상실 문제를 고찰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시된 후 대통령직에 오르는 경우, 법적으로는 당선과 취임이 가능하지만 헌법적·정치적으로는 그 권위가 근본적으로 훼손된다.
우선, 유권자의 위임이 위법행위로 왜곡되었음이 사후적으로 입증되었을 경우, 그 당선의 정당성은 실질적으로 무효화된다. 헌재 2004헌나1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의 신임에서 비롯되며, 이 신임이 상실되었을 때 권력의 정당성은 붕괴된다"고 명확히 했다. 형식상 절차가 유지되더라도, 실질적 민주적 승인 없이 구성된 권력은 위태롭다.
또한, 신임 상실은 정치 전반의 협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 국회, 언론, 시민사회 등 주요 통치 주체들이 이러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이른바, '헤게모니')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은 현실 정치의 비상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국정 운영 전반의 비효율성과 신뢰도 저하로 귀결된다.
헌법상 권한 행사에 요구되는 ‘수권적 정당성’ 또한 잠식된다. 법률상 권한이 존재하더라도, 국민 위임이 실효된 경우 헌법적 정당성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헌재가 판단한 “법률상 권한 보유 여부보다 국민의 수권이 유효한가”라는 기준에 부합한다.
물론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 파면은 국회의 탄핵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죄취지 판결 자체만으로 자동 파면은 되지 않지만, 헌법적으로는 ‘수호 의지 결여’라는 기준 아래 탄핵 사유는 강화된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미국은 의회 중심의 정치적 책임 추궁 구조이며, 프랑스는 재직 중 형사처벌 불가 원칙이, 독일은 형사책임과 정치적 정당성의 분리를 명확히 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 선출의 정당성이 위법으로 심각히 훼손된 사례에서는 공통적으로 정치적 압박을 통한 사임 또는 탄핵 절차가 병행된다.
결국, 대통령직의 정당성은 단지 법률에 따른 당선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본 사례에서처럼 유죄취지 판결 이후의 취임은 민주적 정당성의 본질적 상실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헌법 질서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례는 헌재 2004헌나1 결정이 제시한 ‘민주적 정당성’ 개념의 실효성을 되짚게 한다. 유죄취지 판결을 받은 당선인의 권위는 법적 외피만 남은 껍데기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헌정 질서의 교란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의 위법성 판단이 실질적인 무효로 이어지도록 헌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거의 정당성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과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 결론
1. 민주적 정당성은 실질적으로 상실된다.
2. 정권의 권력 기반은 정치적·사회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3. 권한행사의 헌법적 정당성은 잠식된다.
제언
♦ 헌법 제68조에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 취임 무효”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 검토
♦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에 대한 별도의 무효 판단 절차(예: 선거법상 특수심리제도) 마련
♦ 헌법재판소 결정의 입법적 수용을 위한 헌법정치 교육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