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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전소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61개 업체 적발 정민희 기자 2025-06-13 14:47:10


관세청이 최근 3개월 동안 고위험 환전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61개 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업무정지·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국내 등록된 총 1,409개 환전업체 중 과거 불법 이력, 신고 누락,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등 기준으로 고위험 환전소 127곳을 선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수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환전장부 미작성·허위작성, 등록요건 미비, 불법 환치기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단속 결과에 따라 30곳에는 업무정지 조치, 3곳은 등록취소, 20곳에는 경고, 5곳에는 시정명령, 18곳에는 과태료 부과 등 총 76건의 행정제재가 내려졌다. 특히 일부 환전소는 중고자동차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인 명의를 빌려 환전업 등록 후 불법 송금을 일삼은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환전소 중 42개는 한국인 운영, 19개는 외국인 운영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1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주 8개소, 경기도 7개소, 인천 6개소 등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탈세, 자금세탁 등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의무 위반 시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며,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불법 환치기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환전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며,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제도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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