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경찰청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폭우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6월부터 여름철 기상 악화에 대비해 지하차도 등 침수 취약 구간에 대한 안전진단과 교통안전시설 사전 점검을 진행 중이며, 관계 기관과의 합동 모의훈련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카카오내비, 교통방송(TBN)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운전자들에게는 비 오는 날 필수로 지켜야 할 운전 수칙을 강조했다. 첫째, 차량의 와이퍼, 전조등, 안개등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타이어 마모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폭우 속에서 와이퍼의 성능은 사고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작동 후 물기가 남는다면 즉시 교체가 권장된다. 비가 오는 낮에도 전조등을 켜는 것이 안전하며, 안개가 끼었을 때는 안개등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
둘째, 감속 운전은 의무다. 도로교통법상 빗길에는 제한속도에서 20%를, 폭우나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경우에는 50%를 감속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교통사고 중 빗길 사고는 전체의 7.5%를 차지했고, 빗길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사고보다 1.2배 높아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셋째, 보행자 역시 사고 위험이 높다. 비 오는 날 우산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지고 어두운색 옷이 시인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밝은색 옷을 착용하고, 무단횡단은 절대 삼가야 한다. 운전자들은 물웅덩이를 지나칠 때 고인 물이 튀어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넷째, 침수 구간 진입은 절대 금지다. 바퀴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을 경우 바로 후진하거나 회차해야 하며, 이미 침수 구간에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에서 하차해 지지대를 활용해 안전한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 위급 상황 시에는 112 또는 119를 통해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여름철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