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전국 1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과와 한의과 간 협진을 통해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료 모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협진 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확대 시행이다. 특히 이번 5단계에서는 협의진료료에 법정 본인부담률을 처음으로 적용해, 본사업 전환을 위한 현실성 및 수용성 검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동일 질환으로 같은 날 의과와 한의과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협진 시범기관에서는 일반 건강보험처럼 본인부담률만 적용된다. 다만, 협의진료료 항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부담률 체계가 도입된다.
선정된 104개 시범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운영하거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단계에서 이전보다 18개 증가한 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협진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질환, 신경계질환, 외상성 질환, 신생물질환 등을 포함한 총 41개의 중분류 질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외래환자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협진 모델을 확대하는 것이며, 국민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