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7월까지 신고 독려 정민희 기자 2025-06-16 15:25:47


근로복지공단은 6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종사자, 문화예술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것으로, 당사자의 보험가입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를 독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고용보험 제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고용주 또는 사업주의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이 마련됐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사업주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안내문 발송 및 전화 상담 등을 통해 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시스템(totalsi.gwca.or.kr) 또는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제도 이용 안내와 권리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