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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입찰 기준 완화… 심사 전문성은 강화된다 최청 기자 2025-06-17 11:26:53


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심사제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대폭 개정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중소 업체의 입찰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술력 중심의 공정한 심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6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적격심사제의 적용 구간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기술인 평가서(SOQ)나 기술제안서(TP)를 요구하는 사업의 기준 금액이 상향돼,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실시설계의 경우 TP 적용 기준이 기존 25억 원 이상에서 40억 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또한 6월 20일부터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기준이 개정된다. 평가 항목 중 실적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항목은 정량 지표로 바뀌며, 핵심 기술인에 대한 심층 면접 배점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보다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정량 지표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반영 점수가 50점에서 60점으로 상향되고, 과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등 정성 항목은 축소된다.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중 핵심전문가 인터뷰 항목은 18점에서 25점으로 확대되었으며,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활용도 새롭게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술력 있는 업체가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공정한 입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관계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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