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후판을 위장 수입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반덤핑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이다.
중국산 후판은 올해 4월 24일부터 4개월간 최대 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현재 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일부 수입업체들이 후판을 페인트나 금속 코팅 처리해 외관상 다른 품목인 컬러강판 등으로 신고해 수입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관세청은 위장 수입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현품검사와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수입신고 내용과 실제 물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 후판으로 판정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수출입 내역 및 세적자료, 외환거래 기록 등도 함께 검토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관세조사와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인천세관은 지난 5월 수입 신고된 컬러강판 679톤을 조사해, 모두 후판으로 판정하고 6월 중 약 1억 8천만 원의 덤핑방지관세를 추징했다. 이 사례는 관세청이 추진하는 단속의 대표적 적발 사례로 꼽힌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대상 물품을 위장해 수입하는 것은 정부의 무역구제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철강업계가 보다 공정한 무역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향후 철강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