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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언론인 성창경 전 KBS 기자 고소한 한동훈 전 대표…언론 자유 위협 논란 성창경 전 KBS 기자, 명예훼손 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 정치권 “비판 봉쇄 위한 언론인 탄압” 우려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 자유 훼손 비판 고조 최득진 주필 2025-06-17 17:30:55

성창경 전 KBS 기자(사진=성창경TV 갈무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신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이유로 성창경TV의 성창경 씨(전 KBS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성 전 기자는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성창경TV를 통해 경찰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성창경 전 기자는 이날 경찰 조사 후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비판자에 대해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비판적 보도를 이유로 언론인을 고발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에 해당한다.


성 전 기자는 지난 2월 23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 전 대표와 현대고등학교 출신 인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및 체포 논란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특정 고교 출신 인맥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의혹은 누구든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명예훼손으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직접 고소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공인이자 차기 보수 정치 지도자를 자임하는 인물이 비판적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부터 나서는 것은 협량한 정치인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적 우려, 언론 자유 훼손 논란

언론계 관계자는 “비판적 보도가 불편하다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공인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보수 진영의 위기라는 역사적 상황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조차 봉쇄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언론을 향한 고소 남발은 공적 논의와 비판을 위축시키는 언론자유 침해 행위”라며 “비판 언론에 대한 고소가 아니라, 권력과 부패를 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공인의 권력 감시는 언론의 당연한 책무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성창경 전 기자를 상대로 한 고소는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언론 자유의 경계와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언론의 비판적 목소리를 법의 칼날로 잠재우려는 시도는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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