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득진 주필(국제법학 박사, 전 대학교수, 현 이노바저널 대표,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자문위원, 대한적십자사 재능나눔 봉사원, 챗GPT AI 1급 지도사)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되고, 그러한 양국의 무력적 행위 밀착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한 외교적 협력 수준을 넘어, 군사적 긴장과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중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을 암시하는 가운데, 양국의 전략적 공조는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본질과 국제사회전체의 대항조치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외무장관이 김일성의 1949년 소련 방문 기념 공동 명판 제막식에서의 만남을 시작으로, 북한의 무력 증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러시아의 태도는 중대한 국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력히 지지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 UN 안보리 제재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는 핵 및 미사일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적용과 국제연대 대항조치의 필요성
국제법에서 국가책임은 한 국가가 불법적 행위로 국제질서를 위협할 때,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원칙을 뜻한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가 보여주는 공조는 이러한 국가책임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한다. 북한이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며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에 러시아가 군사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이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유엔 헌장 제41조 및 제42조에 근거하여 국제사회가 다각적인 무력적•비무력적 제재와 압박을 통해 이러한 불법적 행동을 억제하는 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현재 한미일 공중훈련과 같은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있다. 이 같은 군사적 대응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이지만, 궁극적으로 국제법에 기반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국제사회전체 대항조치가 필요하다.
국제연대의 역할과 북러 동맹에 대한 대응
국제사회전체 대항조치로서 캐나다와의 2+2 장관 회의를 포함한 한미 외교·국방 협력의 확장은 북러 동맹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캐나다와의 공동성명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유럽 및 인태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지적된 것은 국제연대의 강화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북러 간의 공조를 제지할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재 이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한 대항조치
또한, 한미일 3국이 포함된 11개국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발족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제사회가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핵 비확산 체제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제연대의 대항조치는 단순히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국제법을 통해 국제사회가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기틀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안보리 제재 이행 강화로 국가책임법상 대항조치
국제사회는 북한과 러시아의 연대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국제법상 국가책임 원칙에 따른 적극적인 대항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제재 이행 강화, 국제적 감시망 확충, 그리고 유관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제사회전체 대항조치를 통해 국제사회는 불법적 군사행위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물으며, 국제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한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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