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결혼과 출산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주거정책 확산에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4대 분야로 구성된 주거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국 확대를 유도했다.
주요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 ▲청약 우대 ▲출산 인센티브 강화 ▲주거비 경감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택 마련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2025년까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총 16.6만 호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공분양의 5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도 이에 호응해 10,175호를 공급 예정이며, 경북의 ‘행복드림’ 주택, 성남시의 테크노밸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등이 사례로 소개됐다.
청약 제도에서 결혼 전 당첨 이력 제외, 무주택 기준 완화, 출산 시 추가 청약 기회 제공 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전체 물량의 80%를 신혼부부 등에 특별공급하는 전국 최초의 모델을 운영 중이다.
정부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고, 평형을 넓히거나 조기 분양 전환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시의 ‘미리내집’ 사업은 자녀 수에 따라 장기거주, 분양 우대, 평형 상향 등 차등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원(2년간)의 월세 및 이자 보전을 지원한다. 인천시의 ‘천원주택’, 전남도의 ‘만원주택’ 등 초저가 임대주택 모델도 주거 안정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주거안정을 출산 대책의 핵심으로 보고, 중앙정부의 제도와 지자체의 창의적 모델이 결합되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